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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103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건물 1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보석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1. 16. 경 위 'D '에서 프랑스 샤넬에서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등록번호 제 304800호로 등록한 'CHANEL'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반지 4점 (14k), 목걸이 3점 (14k), 귀걸이 1 쌍 (14k), 팬 던트 1점 (14k), 그리고 네덜란드 카 티어 인터내셔날 B.V에서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등록번호 제 589405호로 등록한 'Cartier'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팔찌 2점 (14k, 시가 153만원) 을 판매 또는 양도ㆍ인도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1. E의 진술서

1. 상표 등록번호 자료

1. 수사보고 (STU 한국지사 감정서 회신)

1. 발생보고( 상표법 위반)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230 조( 각 소지의 점에 관해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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