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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18가단523641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들은 광주 남구 D에 있는 ‘E 한방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의 운영자들이다.

나. 원고는 별지에 기재된 피보험자들( 이하 ‘ 이 사건 피보험자들’ 이라 한다) 과 병ㆍ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일당을 지급하는 입원 일당 담보 등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7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보험설계 사인 F를 사무 장으로 채용하여 다른 보험설계 사들인 G, H, I, J를 통해 여러 보험회사에 다수의 입원 일당 보험금 특약에 가입한 이 사건 피보험자들을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도록 유치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고 실제로 입원하지도 않은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을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데 공모하거나 이를 방 조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민법 제 760조 제 1 항 또는 제 3 항의 공동 불법행위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으로 보험금 합계액 260,722,638원 중 100,000,000원을 청구한다.

나. 판단 피고들이 이 사건 피보험자들과 공모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실제로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진단서 및 진료기록을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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