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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1 2018노645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1항: 형 면제, 판시 2항: 벌금 200만 원)은 각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두 차례나 동일한 내용의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원심 판시 2항 기재 범행의 경우 누범 기간 내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이미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된 각 사건과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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