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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1 2017노670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허무인 명의의 이행 각서 및 차용 증서와 공문서인 피해 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이용함으로써 4,000여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의 치밀성과 계획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10여년 전에 1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8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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