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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노7064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피고인), 또는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재범인 반면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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