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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7 2017노6596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환 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화금융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12 장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하거나 재차 전달하고, 편취 금원의 인출 책으로서 각 사기 범행의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는바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전화금융 사기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한,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 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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