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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5도1571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A, B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여론조사 직전에 집중적으로 단기유선전화를 개설하여 이를 특정인의 휴대전화 또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유선전화로 착신전환한 후 무작위로 걸려온 ARS 여론조사에 연령대성별을 바꿔가면서 허위로 중복하여 응답함으로써 피고인 A의 지지율을 실제보다 높게 산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일련의 행위는 여론조사기관의 공정한 여론조사 업무와 P당 경상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정한 경선관리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이 여론조사기관인 윈스리서치로 하여금 왜곡된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한 다음 그 여론조사결과를 지역 언론사에 제공하여 보도되도록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3항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후보자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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