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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02 2018고합221 (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8.경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 피고인 명의로 설치된 단기유선전화 10회선을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D)로 착신 전환을 해 두었고, 피고인의 지인 E의 사촌형인 F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G시장 선거에서 H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자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다수의 유선전화를 개설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 명의 유선전화로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중복하여 응답함으로써 여론조사 결과 F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0.경 선거여론조사기관인 주식회사 I가 G시장 예비후보자의 지지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거구내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무작위 발신하는 여론조사 요청 전화가 위와 같이 착신 전환되어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로 중복 수신되자 총 9차례 응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불법여론조사 성별ㆍ연령 등 거짓응답내역

1. 수사보고(A 단기전화 가입신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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