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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4도210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81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인천 L 지역구의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여론조사에 대비하여 2~3주간만 사용하는 일반전화를 다수 개통한 후 K정당 당원 등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여 M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중복하여 응답하고, 유효 표본으로 반영될 비율을 높이기 위해 연령대성별 등을 허위로 응답하는 등의 방법으로 ARS 여론조사결과를 M 후보에게 유리하게 나오도록 조작하기로 상호 공모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그 판시와 같이 각 일반전화를 신규로 개통하여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후 걸려온 ARS 여론조사에 연령대성별을 바꿔가면서 허위로 중복하여 응답한 사실, 2012. 3. 17. 실시한 ARS 여론조사에서 유효표본 600명 중 334명이 M 후보를 지지하였는데 334명 중 77명이 수신한 전화는 2012. 3. 초경에 개설되었다가 여론조사 끝난 후 해지된 단기전화로 M 후보의 지지자인 피고인 C 등 24명이 2대 이상씩 개설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공정한 여론조사 경선 업무를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방해한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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