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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0 2013고단2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2012. 8.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8. 5.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4동 402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다음 블로그에 자신이 2007. 2. 24.경 "D씨 결혼식"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의 결혼식 사진을 게시한 글에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변했다. 소시오패스다. 남을 이용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쉽게 얘기해서 사기꾼이다. 그 주변에 당한 사람들(너무 많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안다 (중략) 이런 녀석은 옆에 두면 언젠가는 내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옆에 두지 않아야 한다. 위의 부인도 이혼하는 걸로 알고 있다. 왜냐 두 집 살림을 했거든. 룸싸롱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비즈니스도 대부분 룸싸롱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 룸싸롱 술집 아랑 바람이 나서 두 집 살림을 했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들었다 (이하 생략) ’이라는 허위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2. 8. 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8. 31. 15: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블로그에 "D의 대리인에 의한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이라"는 제목으로'어허라 이거 뭐고 D의 대리인 (중략) 내주변에 D라는 이름 석자에 이를 가는 사람들 많다.

차도 벤츠에서 포르쉐로 바꿨다며 근데 왜 직원들 월급은 밀리나 포르쉐 바꿀 돈은 있어도 월급 줄 돈은 없나보지 왜 D와 관련된 일로 고통을 당하면 내게 전화가 오지 (중략) 예전부터 사람이 변했고 양아치라고 욕하고 다녔으니 당하고 나서야 그걸 깨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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