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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6 2014가단829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인천 중구 J 대 314㎡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38분의 3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1 내지 5는 망 K의 상속인, 피 고 6 내지 8은 망 L의 상속인이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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