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7.14 2020가단101785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1978. 5....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다음 사실을 추가한다. “망 J는 2001. 1. 11. 사망하였고, 상속인 및 상속분은 처 피고 B이 3/15, 자녀 피고 C, 피고 D, 아들 E, 2010. 6. 22. 사망한 아들 K의 처 피고 H, 2002. 7. 26. 사망한 딸 L의 아들 I이 각 2/15, 2017. 12. 11. 사망한 아들 M의 자녀 피고 F, 피고 G이 각 1/15이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