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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6 2015가합213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C(D 출생, 1864. 12. 8. 사망) 이하 망인들의 출생사망년도 및 일시를 ‘D ~ 1864. 12. 8.’ 내지 ‘1806. ~ 1864.’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 는 장남 소외 망 E(1835. ~ 1906.), 차남 소외 망 F(1837. ~ 1912.)을 비롯한 여러 후손들을 두었는데, 그 중 남계(男系) 후손들은 별지3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망 C의 7대손이다.

나. 망 C의 4대손이자 원고의 증조부인 소외 망 G(1870. ~ 1961.)의 상속인 및 각 상속인별 상속지분은 별지4 표 기재와 같고, 망 C의 5대손이자 원고의 조부인 소외 망 H(1892. ~ 1957.)의 상속인 및 각 상속인별 상속지분은 별지5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1995. 5. 2. 피고 명의로 별지1 기재 각 토지 이하 별지1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별지1 기재 각 순번 상의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와 같은 방식으로 칭한다.

에 대하여 각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합병, 행정구역 변경 등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토지들의 진정한 소유자는 아래와 같다. ① 이 사건 제1 내지 6토지: 별지4 표 중 ‘최종상속인’란 기재 원고 및 소외인들(망 G의 상속인이다.

이하 ‘원고 외 32인’이라 한다

) ② 이 사건 제7 내지 13토지: 별지5 표 중 ‘최종상속인’란 기재 원고 및 소외인들(망 H의 상속인이다.

이하 ‘원고 외 5인’이라 한다

) ③ 이 사건 제14토지: 원고(이하 위와 같은 원고 및 소외인들을 통틀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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