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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109847 (1)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K는 2014. 2. 24.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K의 자녀들인 L, M, N, 원고 A, B과 피고가 있고, 대습상속인으로는 2011. 11. 23. 사망한 L의 배우자 원고 C과 그 자녀들인 원고 D, E, F이 있다.

M는 2017. 4. 6. 사망하였고, 원고 G, H, I이 망 M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K의 상속인 및 지분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K의 셋째 딸인 O은 K의 사망 이전에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망 K의 상속인 관계 상속지분 최 종 상속지분 원고 A 딸 1/6 1/6 원고 B 딸 1/6 1/6 망 L 딸 1/6 망 L의 상속인 (대습상속인) 관계 상속지분 원고 C 배우자 3/9 3/54 원고 D 아들 2/9 2/54 원고 E 아들 2/9 2/54 원고 F 딸 2/9 2/54 망 M 딸 1/6 망 M의 상속인 관계 상속지분 원고 G 배우자 3/7 3/42 원고 H 아들 2/7 2/42 원고 I 딸 2/7 2/42 N 딸 1/6 1/6 피고 딸 1/6 1/6

나. N, 원고 A, B, C, D, E, F, 망 M와 피고는 2014. 4. 22. K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김해시 P외 1필지 지상 Q아파트 R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N는 2014. 6. 5. S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1억 6,900만 원에 매도하고, 2014. 6. 16. S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들은 N와 피고를 상대로 “N와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K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과 아파트를 N 명의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원고들은 N에 대하여는 "N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5/6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 A, B에게 각 28,166,666원, 원고 C에게 9,388,888원, 원고 D, E,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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