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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50012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9,020,033원 및 그 중 75,020,033원에 대하여는 1995. 9.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C, D, E, F :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고, 청구원인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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