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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0 2020가단10195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E, 피고 F 공제조합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2,086,3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7.부터 20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G 7.5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지입차주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화물차의 실제 운행자이며,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자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 되어 있다.

나. 피고 E은 2018. 12. 17. 02:20경 안성시 공도읍 부근 경부고속도로에서 I 그랜저 차량(이하 ‘피고 E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던 중 피고 C이 운행하고 있던 J SM3 차량(이하 ‘피고 C 차량’이라 한다)을 추돌하였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다. 피고 C 차량은 1차 사고로 고속도로 3, 4차로를 물고 정차하고 있었는데, 원고 B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피고 C 차량을 충격한 후 더 진행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고, 이 사건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졌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라.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피고 C 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 F 공제조합(이하 ‘피고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피고 E 차량의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E은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1차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피고 C은 1차 사고로 고속도로에 피고 C 차량을 정차시켜 놓고 안전삼각대 등 고장자동차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2차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E, C은 원고들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보험회사와 피고 공제조합은 보험자로서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합계 17,600,000원(= 견인비용 3,530,000원 위자료 14,070,000원)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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