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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7.09 2018가단3225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74,2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5.부터 2019. 7. 9.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D 견인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C 공제조합은 E 주식회사와 사이에 F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원고의 직원인 G은 긴급출동지시를 받고 2018. 1. 5. 20:1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96.8㎡ 지점을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의 갓길 벽에 부딪친 후 다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정차하였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3) 1차 사고 후 피고 B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위 사고 지점을 지나가던 중, 도로에 멈춰 서있던 원고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충돌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3호증(가지 번호 포함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C 공제조합은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공동하여 2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즉, 원고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그대로 정차한 상태에 있었고, 원고 차량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6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 등 안전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갑 제11, 12호증에 의하면 1차 사고 후에도 원고 차량의 경광등이 켜져 있었고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다고 보이나, 이는 원고 차량 주행 중에 가동되고 있던 상태가 사고 후에도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지 별도의 사고 예방조치를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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