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케이티렌탈과 사이에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무등록 CT100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운행자이다.
나. 피고는 2013. 2. 17. 16:00경 피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주금암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전북은행 본점 방면에서 구 KBS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등 없는 사거리(이하 ‘이 사건 사거리’라 한다)에 이르렀다.
당시 전주금암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제한속도가 시속 30km이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도 설치되어 있다)을 구 KBS 방면에서 전북은행 본점 방면으로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31km 내지 40km로 진행하면서 이 사건 사거리를 직진으로 통과하려는 원고 차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거리를 전주금암초등학교 후문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원고 차량과의 충돌 직전에 정지하였다.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히 우측으로 피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 오토바이의 우측 앞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이후 원고 차량이 앞으로 계속하여 진행하여 이 사건 사거리를 통과하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C 화물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후미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D 화물차의 후미 부분을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하 '3차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별지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