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 갑4, 갑5, 갑6, 갑7, 을2, 을3, 을6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11. 6. 무렵 ㈜모건과 인천 서구 B 외 4필지에 건축하는 상가에 대하여 분양대금 계좌의 개설, 분양대금의 수납ㆍ집행 및 이에 대한 통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반환의무는 ㈜모건에 있으며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나. C는 2011. 11. 8. ㈜모건과 인천 서구 B 외 4필지 D 제에이동 제1층 제104호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양대금 2억 원으로 정하여 ㈜모건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무렵 ㈜모건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분양대금 412,389,478원(계약 시 계약금 1억 원, 잔금 312,389,478원)으로 정하여 ㈜모건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2.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E)에 계약금 1억 원을 입금하였다. 라.
㈜모건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2. 9. 1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2. 9. 14. 피고와의 신탁을 원인으로 2012. 9. 14.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모건이 2013. 10. 7. 신탁일부해지를 원인으로 2015. 11. 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1. 11. 8.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2015. 11. 2.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가 채무자 ㈜모건에 대한 계약금반환채권 1억 원 및 대여금채권 3,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 ㈜모건이 인천 서구 F 외 4필지 상 D 건물(에이동 102호, 103호, 104호, 205호, 504호, 701호)에 대하여 제3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