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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48057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 갑4, 갑5, 갑6, 갑7, 을2, 을3, 을6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11. 6. 무렵 ㈜모건과 인천 서구 B 외 4필지에 건축하는 상가에 대하여 분양대금 계좌의 개설, 분양대금의 수납ㆍ집행 및 이에 대한 통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반환의무는 ㈜모건에 있으며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나. C는 2011. 11. 8. ㈜모건과 인천 서구 B 외 4필지 D 제에이동 제1층 제104호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양대금 2억 원으로 정하여 ㈜모건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무렵 ㈜모건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분양대금 412,389,478원(계약 시 계약금 1억 원, 잔금 312,389,478원)으로 정하여 ㈜모건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2.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E)에 계약금 1억 원을 입금하였다. 라.

㈜모건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2. 9. 1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2. 9. 14. 피고와의 신탁을 원인으로 2012. 9. 14.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모건이 2013. 10. 7. 신탁일부해지를 원인으로 2015. 11. 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1. 11. 8.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2015. 11. 2.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가 채무자 ㈜모건에 대한 계약금반환채권 1억 원 및 대여금채권 3,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 ㈜모건이 인천 서구 F 외 4필지 상 D 건물(에이동 102호, 103호, 104호, 205호, 504호, 701호)에 대하여 제3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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