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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9 2013노43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1,5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상태였다면 E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1. 19.경 피해자에게 E이 소개비를 요구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 피해자는 피고인의 중개에 의하여 2012. 1. 16. 주식회사 H 소유의 충전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 17.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 3,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2,000만 원을 선불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후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과 3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위 약정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2. 1. 19자 2,000만 원 편취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 사무실에서 대부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경 E과 F으로부터 F이 충남 천안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의 매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문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6. F이 위 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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