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31.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주면 두 달만 쓰고 2012. 3. 30.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은행 등에 20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고, 5,000만 원 가량의 세금이 체납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후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리면서 두 달 안에 위 금원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면서도 2,000만 원만 변제기가 지난 후에 변제한 점, ②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어 부동산을 처분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거래처나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채무자로부터는 3년 전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태였고, 주식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추가로 투자한 점, ④ 당시 피고인의 채무액 및 회사의 운영상태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