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9.01 2016노5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과 사이에, 대한산업 주식회사 공장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나 E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6,000만 원은 다른 고철 매입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피고인이 매입한 고철이 판매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자백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거나 자백 이외의 다른 정황증거와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데다가,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가 있어 자백의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하거나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2) 피고인은 2012. 8. 9. E으로부터 대한산업 주식회사 공장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을 9,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 2012. 8. 10. 중도금 2,000만 원, 2012. 8. 15. 잔금 6,5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20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