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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30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03:14경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58길 107 동부간선도로 중랑철교 앞 도로상에서, 운전면허 없이 음주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폭스바겐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부간선도로 상계 방향에서 성수 방향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철길 교각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함으로써, 위 승용차에 동승한 동승자 D(35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종골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이러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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