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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26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8. 자정 무렵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내부순환도로 진입로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56세)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였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D아파트로 가자’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목적지로 가던 중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소재 동부간선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차량 내 부착된 후사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후사경을 때려 후사경에 부착된 차량 운행표시등을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 후사경 등을 수리비 99,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피해자가 택시를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소재 동부간선도로 성수대교 방향 응봉교 아래 노상에 정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3. 8. 28. 00: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려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판시 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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