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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7 2014고정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18. 14:3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농협공판장 옆 노상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손수레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8. 17:1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병원 뒤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스난로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책상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의자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텐트가 들어 있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를 용달 화물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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