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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1 2018노318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가) 특수 강도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성매매를 모의한 사실은 있으나 특수강도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이 종료된 후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달랬을 뿐이다.

나) 유사성행위 및 강간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2의 가. 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원심 판시 제 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 강도의 점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강도죄는 당초부터 강도의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빠뜨린 후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죄, 상해죄, 강간죄 등 폭행 협박을 범행방법으로 한 범죄를 범하면서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가 계속되는 중에 재물 탈취의 범의가 생겨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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