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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2.05 2018노3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해자는 사리판단 및 인지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고 피해자 스스로 원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인 사실을 모른 채 피해 자가 피고인을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 또는 음부를 만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 판단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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