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7. 5. 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00:50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칠성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방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