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5.07 2013고단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7. 21:1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중앙하이츠 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나눔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레지오그랜드 6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