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9. 07:40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칠성시장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안심로 58(율하동,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안심로 58(율하동, 하이마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반야월 삼거리 방면에서 롯데쇼핑플라자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E(여, 55세)가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을 위 로체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