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발령 받고, 2010.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6. 27. 0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주취 상태에서 용인시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계룡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둔전역'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