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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발령 받고, 2010.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6. 27. 0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주취 상태에서 용인시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계룡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둔전역'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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