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2.08 2012고합1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7. 4. 17. 확정되고, 2008.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8. 9. 4.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11. 27.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칠성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침산동에 있는 경대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