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2.09 2017고단4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6. 27.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공주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이다 (2018. 6. 12. 형기 종료 예정). [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8. 22:0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고시원 501호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5g 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보호 관찰카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약물반응검사결과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행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는바, 징역 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수형 중인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가정환경, 투약 횟수,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