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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5 2018가단53093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8.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6. 6. 22. 원고들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F 전 133㎡를 10억 5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반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의 잔금 지급기일을 2017. 6. 30.로 연장하는 대신 다음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 위 약 금 ㈜스페이스 에이(피고)는 G 주상복합 개발에 A외4명(원고들, 이하 같다) 과의 토지 매매 계약에 잔금 날짜를 어긴것에 대하여 위약금을 1억원을 지급하기로한다

2017년 5월16일 선입금 2천만원 잔금일에 8천만원을 지급한다

2천만원 입금시2017년 5월16일 D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준다 또한 토지잔금 날짜를 2017년6월30일로 정하고.

토지 매매 계약서에 날짜변경을 5월30일까지 변경해준다 2017년 6월30일 이후에 잔금이 불이행시 계약서와 모든 서류는 무효로 하고 계약금일체는 A외4명에게 귀속된다

다. 피고는 2017. 6. 30.까지도 원고들에게 잔금 93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은 2018. 7.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동시이행관계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따른 위약금 1억 원의 지급이 원고들의 토지사용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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