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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6 2019나43986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 소유인 부산 연제구 D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1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7. 11. 14.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확인서 부산 연제구 E 외 일원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와 부산 연제구 D 소유자 원고들은 상호 간에 계약체결 된 전체 매매대금 11억 원 중 계약금 10% 금액 1억 1,000만 원을 2017년 12월 말일까지 지급이 안 될 시 계약무효 함을 확인합니다.

단, 상호 협의하여 1∼2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시 연 5%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월 500만 원). 다.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계약금 지급기일인 2017. 12. 31.까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확인서에서 계약금 지급연장 시 연 5%의 이자(월 500만 원)를 지급하도록 정한 것은, 계약금 지급이 연장되었다

계약이 해제될 경우 원고들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정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위약금을 규정한 것이다.

피고가 계약금을 2017. 12. 31.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들은 지급을 2개월 연장해주고 2018. 3. 초순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다시 2개월의 지급을 연장해주었지만, 피고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 지급이 연장된 기간에 해당하는 위약금 2,000만 원(= 월 500만 원 × 4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문언의 문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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