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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749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2017. 1.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광진구 D 건물 중 124.41㎡를 E, F(이하 건물주라 한다)으로부터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600만원에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15. 11. 11. 원고들과 위 식당에 관하여 권리금 1억 2,000만원으로 한 권리(시설) 양도계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 당시 양수인의 영업품목이 식당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었고,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 후 건물주와 양수인 간에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임대료 과다 인상, 업종제한 기타 등의 사유) 조건 없이 본 계약을 무효 처리하고 (위약금 없이 무효 처리하고) 수령액만 반환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했고, 잔금 1억 원은 2015. 11. 25.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와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영업품목은 생선초밥 판매점이고, 건물 일부가 여성 리빙텔(고시원)이므로 주 메뉴로 주류를 취급하는 업종은 제한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위 임대차계약서를 원고들에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원고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들은 2015. 11. 18. 건물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를 위해 건물주를 만난 자리에서 건물주에게 호프집으로의 업종 변경과 임대료 감액을 계속 요구하였고, 건물주는 결국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이후 피고가 잔금 기일을 11월 말로 연기하고 건물주를 설득하기로 했으나, 건물주가 거부하여 결국 원고들과 건물주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체결되지 못했고, 이 사건 양도계약도 이행되지 못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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