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3.05 2015고단6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텔 방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2015. 1. 18. 02:4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넥워머로 얼굴을 가리고 주차장 출입문을 통하여 몰래 위 모텔 안으로 침입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 한 층씩 아래로 내려가며 문이 열린 방이 있는지 확인하던 중, 손님이 나간 빈방인 307호실의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호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방 안을 물색하였으나 안내실 CCTV로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위 호실로 인터폰 전화를 걸자 그 벨소리를 듣고 놀라 방 밖으로 나온 후 위 모텔 옥상에 숨어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모텔내외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그 유예기간 중에 범한 2014. 6.경의 절도 및 특수절도에 대하여도 2014. 11. 20. 이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재차 판시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이 판결 확정에 의하여 피고인이 복역할 형기의 총량, 피고인의 연령, 반성태도 등을 다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