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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3.05 2015고단6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텔 방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2015. 1. 18. 02:4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넥워머로 얼굴을 가리고 주차장 출입문을 통하여 몰래 위 모텔 안으로 침입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 한 층씩 아래로 내려가며 문이 열린 방이 있는지 확인하던 중, 손님이 나간 빈방인 307호실의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호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방 안을 물색하였으나 안내실 CCTV로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위 호실로 인터폰 전화를 걸자 그 벨소리를 듣고 놀라 방 밖으로 나온 후 위 모텔 옥상에 숨어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모텔내외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이유 2011. 12.경부터 2012. 4.경까지 총 11회의 특수절도를 저질러 그 중 1회에 대하여는 2012. 4. 24. 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10회에 대하여는 2012. 7. 3.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유예기간 중에 범한 2014. 6.경의 절도 및 특수절도에 대하여도 2014. 11. 20. 이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재차 판시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이 판결 확정에 의하여 피고인이 복역할 형기의 총량, 피고인의 연령, 반성태도 등을 다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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