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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5 2015고단3927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같은 해

6. 16. 경까지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모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1. 6. 15. 01:00 경 위 모텔 5 층 호실 불상의 방에 손님으로 숙박하고 있던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형 F 명의 농협 체크카드 (G )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전해 들은 후 50만 원을 근처 현금 인출기에서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면서 위 체크카드의 연결계좌에 2,400만 원 가량의 잔액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 경 위 모텔 카운터에서 근무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각 층 객실을 비추는 CCTV에 피해자의 객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체크카드를 꺼 내오기 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객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숙박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에 계속하여 위 객실에서 피해 자가 벗어 놓은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위 체크카드를 꺼내

어 가지고 나온 다음, 위 모텔 근처 편의점에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인출기에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체크카드 연결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2,075만 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통장 사본, 저축예금 거래 내역 명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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