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34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09:5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30길 28 비즈 웰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러, 전방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전방 및 노면에 좌회전 금지 표지가 설치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차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 H( 여, 61세) 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요치 약 8 주간의 1 번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택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자료, 사고 영상 캡 쳐 자료( 방 범 110)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