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5 2018고정1003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7. 서울 마포구 B 건물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외 1명이 운영하는 사업장인 D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화장품 선전 및 판매를 하면서 공문서 인 서초 세무서 장 명의로 발행된 D의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자신이 사업자 등록한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인터넷 캡 쳐 자료, 카카오 톡 캡 쳐 자료, 쪽지 캡 쳐 자료, 사업자등록증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