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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33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L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12: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 주로 30길 26 타워 팰리스 3차 6번 게이트 앞 도로를 같은 구 언 주로 30길 10 뒤 편 이면도로에서 언 주로 30 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바깥을 건너고 있는 M 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N( 여, 70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N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 요추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N)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및 CCTV 영상 확인 보고),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중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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