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11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부터 같은 해
5. 6.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6. 3. 24. 19:30 경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30길 9에 있는 크라운 호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삼일대로 444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