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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12.11 2014고정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19:00경부터 같은 날 22:11경까지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에게 사서 가져다 준 맥주 가격 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너 이거 계속하게 할 줄 아냐”라는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증인 D, F, G, H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경찰 출동시 있었던 손님이 나갔으며, 피고인은 경찰이 돌아간 후 다시 다방에서 피해자 D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피고인의 소란으로 제3자가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의 다방영업을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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