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공소장에는 ‘징역 1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범죄전력을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범죄전력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선고받고 2019.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14: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위 건물 2층 기숙사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위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만 3,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 CCTV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이동경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