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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5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1. 10.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2012.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15.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16. 5.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 2018.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2.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02:04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가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수사),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착용한 의복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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