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10: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병원 서관 5층에 있는 신장내과 대기석에서 피해자 D가 잠시 그곳 의자에 가방을 두고 정수기에 물을 마시러 간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9만원,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수용현황 조회, 형기 종료일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