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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5 2019고단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10: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병원 서관 5층에 있는 신장내과 대기석에서 피해자 D가 잠시 그곳 의자에 가방을 두고 정수기에 물을 마시러 간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9만원,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수용현황 조회, 형기 종료일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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