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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054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헌법 제33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5조 단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헌법적 제한을 두고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한 취지와 그 제정 경위,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삼아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되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다.
판시사항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삼아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되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정정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 제33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5조 단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헌법적 제한을 두고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한 취지와 그 제정 경위,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삼아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되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다.

2. 원심은, 피고인 2 노동조합은 면직·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에 규정된 근로자가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설립신고가 적법하게 반려된 사실, 피고인 1이 2010. 3. 9.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노동조합’이라는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8.까지 계속하여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사실, 피고인 1이 피고인 2 노동조합의 사용인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피고인 2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7조 제3항 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한편,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동안에는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법 제7조 제3항 , 제93조 제1호 에 관한 법리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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