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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18 2012두10017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에 대하여 헌법적 제한을 두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5조 단서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은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와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노동운동 등 공무 외의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제1항).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헌법,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의 위와 같은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공무원으로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기존 공무원노동조합이 신설합병 형태로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기존 공무원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과 합병결의를 하고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결성조직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노동조합의 실체를 갖추어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설립신고를 마침으로써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되는 때에 비로소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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