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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2 2018고정13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4. 03:00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술에 취해 노상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62 세, 남) 의 바지 앞 주머니를 뒤져 현금 16,000원, 주민등록증, 부산은행 체크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교통카드 각 1매가 들어 있는 상표 불상 검정색 지갑을 몰래 꺼 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신용카드 부정사용)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4. 03:57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D 명의의 우리 비씨 체크카드 (G )를 이용하여 카페라

떼 컵 1개 1,900원을 결제하는데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33,300원을 결제하는데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8. 14. 03:57 경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D 명의 우리 비씨 체크카드 (G )를 부산 중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 H( 남, 47세 )에게 카페라

떼 컵 1개 구입하기 위해 제시한 카드가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결제하는 방법으로 1,9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133,3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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