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대명레저는 1987년 11월경부터 강원 홍천군 서면 팔봉리 일원에서 ‘대명비발디파크’를 운영하였다.
나. 강원도지사는 2008. 11. 21.경 원고 대명레저를 개발주체로 하여 기존의 대명비발디파크를 포함한 강원 홍천군 서면 팔봉리, 대곡리 일원 5,468,156㎡를 관광진흥법에 따라 ‘홍천 비발디파크 관광단지(이하 ’이 사건 관광단지‘라 한다)’로 지정고시(강원도 고시 제2008-346호, 이하 ‘이 사건 지정고시’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 대명레저는 2009. 2. 6. 주식회사 대명비발디파크씨씨(이하 ‘대명씨씨’라 한다)도 개발주체로 추가하여 달라며 이 사건 지정고시의 수정을 요청하였고, 강원도지사는 같은 달 9일 이를 승인하였다.
그 후 같은 해
7. 31.경 원고 대명홀딩스가 대명씨씨를 흡수합병하자, 강원도지사는 2009. 9. 3. 원고들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지정고시의 개발주체 중 대명씨씨를 원고 대명홀딩스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들은 관광단지개발사업계획에 따라 관광단지에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 기숙사 등 별지 1 과세내역의 과세물건란 기재 부동산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2008년 12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7조 제1항(이하 개정의 전후를 따지지 않고 통틀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이 낼 취득세 6,923,160,310원, 등록세 2,335,217,910원, 농어촌특별세 692,316,000원, 지방교육세 467,043,540원(이상 세액 합계 10,417,737,760원)을 감면하였다.
마. 그러나...